대법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납금 뗀 실질급여 기준”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1 06 18:02
수정 2022 11 07 06:49
원심 깨고 ‘공제 후 급여’ 기준 제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일 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A씨는 2013년 B사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 기사가 속한 전국택시노조와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자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B사가 다른 운전기사들과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일일 운송수입금(사납금) 기준액 9만 7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했을 경우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임금협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 차액 43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A씨에게도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 가운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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