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09 14:57
수정 2022 11 09 14:57
뇌물수수 혐의 피고들 모두 “무죄”
공수처, 선고 뒤 항소 입장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수처는 무죄 선고 이후 즉각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라고 9일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와 (기존) 친분 관계, 향응을 제공한 시기 등 형태를 비춰볼 때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표기된 액수 중 1000만원은 두 사람 사이 차용금으로, 나머지 93만 5000원은 두 사람이 가진 술자리 금액으로 봤다. 또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해 일방적 향응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흐느껴 울었다. 그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많은 세금과 공무원이 투입된 신설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치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공수처, 선고 뒤 항소 입장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라고 9일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와 (기존) 친분 관계, 향응을 제공한 시기 등 형태를 비춰볼 때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표기된 액수 중 1000만원은 두 사람 사이 차용금으로, 나머지 93만 5000원은 두 사람이 가진 술자리 금액으로 봤다. 또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해 일방적 향응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흐느껴 울었다. 그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많은 세금과 공무원이 투입된 신설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치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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