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이번 주 재판 넘길 듯… ‘윗선’ 수사는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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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혐의 입증 자신감
밈스 삭제 논란 등 법정공방 예고
박지원·서훈 수사는 뒤로 밀릴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사건에 연루된 두 전직 고위급이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혐의 입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수준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주중에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돼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변경 때 신고, 피의사실 관련자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서 전 장관 역시 같은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만 ‘윗선’ 수사에서 일부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검찰이 지난 9일쯤 서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 곧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소가 연기되면서 이들을 포함해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린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서 전 장관 등은 사실관계와 법리까지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과 관련한 군 첩보 보고서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증거 은폐를 통해 월북을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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