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바꿔 끼우고 SD카드 뺐다… 김봉현, 이미 해외도피 가능성
김정화 기자
입력 2022 11 13 18:08
수정 2022 11 14 01:44
1조 6000억 피해 ‘라임 몸통’ 도주
檢 ‘조력자’ 조카 휴대전화 포렌식
얼굴 공개 지명수배… 항포구 단속
2019년에도 5개월간 도피 행각
최근엔 밀항 우려 등 두 차례 영장
번번이 기각한 법원에 비판 커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함께 있었던 사람이 A씨였다는 점에서 A씨가 김 전 회장 도주를 도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A씨를 체포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기록하는 SD카드를 빼내는 등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도 김 전 회장의 도주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 사진을 배포한 뒤 공개 수배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밀항을 철저하게 막고 있어 일본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해양경찰도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에도 잠적해 수사기관이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20년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7차례 갈아타고, 체포 직전까지도 수사관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저항했다.
이후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1년여간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중형 우려 때문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별건 혐의(비상장 주식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특히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을 앞두고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자 보호관찰소에 그를 24시간 밀착 감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도 했으나, 법원은 도주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야 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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