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 후 체포는 위법”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14 22:14
수정 2022 11 15 06:48
가스 흡입 20대… 가족 구조 요청
영장 없는 증거 인정 안 돼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과 통화해 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A씨가 있는 호텔 위치를 파악했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법은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 등의 긴급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기관은 사업자에게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호텔에 도착한 뒤 A씨의 객실 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무사하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호텔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다. 객실 안에서는 가스 냄새와 함께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통과 비닐이 발견됐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A씨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이후 확보한 물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A씨 어머니의 구조 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법원 허가를 얻지 않은 만큼 위법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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