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범’ 누명 20년 옥살이에 “국가가 18억 배상하라”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16 17:25
수정 2022 11 16 17:25
30년간 화성 연쇄살인 범인으로 몰려
“경찰 불법체포·가혹행위 위법 인정”
30년 넘게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윤씨와 그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윤씨에게 18억 691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윤씨가 입은 피해 정도,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구금되는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을 1억 3000여만원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윤씨가 2020년 12월 재심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 등을 공제하면 18억여원이 남는다.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한 윤씨 부친과 형제자매도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씩 배상금이 인용됐다.
윤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세월 그곳(교도소)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진범인 이춘재가 해당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연 기자
“경찰 불법체포·가혹행위 위법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윤씨와 그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윤씨에게 18억 691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윤씨가 입은 피해 정도,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구금되는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을 1억 3000여만원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윤씨가 2020년 12월 재심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 등을 공제하면 18억여원이 남는다.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한 윤씨 부친과 형제자매도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씩 배상금이 인용됐다.
윤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세월 그곳(교도소)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진범인 이춘재가 해당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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