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vs 알코올…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17 07:23
수정 2022 11 17 07:23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사유였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9월 박씨 측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약 2년간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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