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에 위자료…남편은 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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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 남편에 위자료 13억 3000만원
…남편은 조현아에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져갔으며 이에 따라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한 재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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