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늦어진 기소… 檢 “문제없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1 17 22:06
수정 2022 11 18 05:57
서주석 前 안보실 차장 또 소환
국방부·해경도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7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할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등에 공유된 군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 첩보보고서 49건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구속 상태에 있었던 피의자였던 만큼 검찰이 구속 만료 전 기소 준비를 마무리했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하지만 이날까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둘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차질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이 수사 요청 형식으로 넘긴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 또 후속 작업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실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와 수사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 근거 법령이 달라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에 수사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일부 진행 중인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