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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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으로 추모·알권리 침해”
법원 “국가가 2억 2000만원 배상”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 김용복(69)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세)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 전 경찰이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올해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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