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정현용 기자
입력 2022 11 19 04:52
수정 2022 11 19 05:24
김용 이어 李 최측근 2명 잇따라 구속
檢, 이재명 대표 연관성 규명 수사력 집중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시간 10분 심문 끝에 구속영장 발부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8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이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판사가 의심스럽게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 전 본부장과 남씨 등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일당’ 일관된 진술·컴퓨터 등 영향유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달 20일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남씨, 김씨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음 주 중 모두 석방된다. 법원은 정 실장이 한때 밀접한 관계였던 이들을 상대로 회유 또는 말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주거가 부정확한 점도 구속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다.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한 만큼 대장동 일당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선상엔 이 대표만 남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정 실장을 구속수사하며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취한 이득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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