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변호사 선임료 사용은 인정…혐의 대부분 부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21 13:35
수정 2022 11 21 13:35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박수홍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진홍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박수홍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박진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진홍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진홍씨 부인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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