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법원 “도주 우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21 16:12
수정 2022 11 21 16:17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도주 우려 없다” vs “입 맞출 가능성 있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인과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당시와 달라질 사정이 없고, 관련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벨라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종경찰서에서는 관련 범죄로 1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점, 14차례 관련 범죄로 조사로 받고 있어 중형이 예상돼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 유튜브 지지자 후원으로 수익 강조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 안씨, 이재명 대표 비방 방송 혐의
尹 취임식 특별 초청 사실 알려지기도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는 안씨의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안씨는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안씨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던 친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진 후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안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GZSS TV’는 폭력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2020년 유튜브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체 영상 플랫폼인 벨라도를 통해 인터넷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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