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도 입 열어 “천화동인 1호, 이재명측 지분”
“김만배에게 李시장실 지분 들어”
석방 당일날 재판 출석해 ‘폭로전’
“귀국땐 말 못해” 180도 입장 바꿔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과 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49% 지분 중 본인 몫은 12.5%이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청탁 자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도 거론했다. 남 변호사는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쓸 돈이 아니라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며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이 시장 측 사업 지분이 24.5%로 확정됐다는 대화를 나누던 중 정진상, 김용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도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인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 없다”면서 “(이 대표는)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밝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언급하며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며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려하면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은 정황도 드러난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김태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공영개발을 주장했던 이 시장을 설득할 방법으로 김만배씨를 통해 당내에서 힘이 있던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김씨는 이 돈을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며 ‘배달 사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위례 사업권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22억 5000만원 정도를 빌렸다”면서 “그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를 수익 이전 수단으로 활용<서울신문 11월 14일자 1면>하려 했다고도 털어놨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연·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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