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따라 계속 바뀌는 천화동인 1호 주인
1년여간 유동규·김만배 등 언급
신빙성 떨어져 법정다툼 거셀 듯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700억원의 주인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인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700억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분’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수사 초기 700억원 약속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봤다. 액수도 700억원에서 공통비를 제외한 428억원으로 조정했다. 초기엔 이 돈이 ‘자기 것’이라고 했던 김만배씨도 최근엔 “3인 몫”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처사후수뢰의 경우 물증 확보가 어려워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진술의 오염도가 심해 향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반적 맥락과 더불어 금전 거래 등 일부 근거만 있다면 공소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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