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내 주장, 사실로 바뀌는 순간 올 것”…‘정진상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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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내 주장이 사실로 바뀔 순간 올 것”
남욱 “하지 않은 일 모두 떠안기는 싫다”

檢, ‘정진상 근무’ 경기도청 압수수색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br>연합뉴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비리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제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폭로 배경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 기자 등과 1시간 30분가량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전날 새벽 석방 이후 남 변호사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과정 등을 거침없이 진술했던 남 변호사는 이날도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남 변호사는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면서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 줄 것은 아니지 않냐”고 털어놨다.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횡령, 뇌물 공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남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검찰 수사를 다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수사 초기에 이 대표와 대장동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고 더군다나 이 대표 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서 본인 주장을 허위라고 한 데 대해선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며 국민들이 ‘사실’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대장동 사업을 총지휘한 ‘주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에둘러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br>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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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청에서 정 실장이 2018∼2021년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범행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3일 진행된다. 구속이 유지되면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사건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정 실장이 풀려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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