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뇌물수수’ 노웅래 출국금지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11 22 22:16
수정 2022 11 23 00:28
청탁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盧 “악의적 피의 사실 공표 유감”
노영민 등 야권 수사 확대 전망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정황과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의원 측은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5만원권 묶음 등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과 연관된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물은 적법 집행했고 압수물을 따라 수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와 같은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중순부터 CJ계열사 상근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실명이 담기기도 해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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