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쟁 1조원… ‘즉시연금 2심’ 삼성생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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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혀 연금가입자 패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피고)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산출 방법이 제시된 만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는 다른 해석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뒤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 명시와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사에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 중 보험금과 가입자 규모가 최대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대이지만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소송에서 각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 판결 전까지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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