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징역 4개월 추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24 14:14
수정 2022 11 24 14:1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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