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유지·이재명 계좌 추적… 날 선 檢
법원, 정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檢 “제기된 모든 의혹 다 살펴봐야”
李가족 등 대장동 자금 유입 살펴
법카 제보자 “李자택서 억대 현금”
민주 “악의적 주장… 재산 신고한 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 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진술 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당시 지방자치 권력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인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에 비해 적은 보상만 받고 나머지를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이상한 사업 구조로 짜여졌다”며 “큰 틀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테이블에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이 흘러 들어간 구체적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넓혀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의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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