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내달 4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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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석방 상태로 수술·치료…‘통원 치료 가능’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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