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국가배상 시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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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대법원은 ‘유서 대필 사건’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 대법 “하급심 일부 소멸시효 도입, 잘못”
대법원은 선고 이유에 대해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수사하면서 밤새워 조사를 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은 2심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이에 따라 강씨는 2심에서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이 책정한 국가의 배상금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이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부모 몫의 상속분을 더해 산정한 강씨의 실제 배상액은 6억 8000만원 정도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 강씨, 억울한 옥살이
필체 감정하며 ‘반전’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씨의 선배이자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는 검찰 수사로 후배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를 김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과수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등을 들어 2012년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 강씨, 檢 개인 상대는 패소
1·2심, 국가·검사 불법행위 인정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 지시사항으로 수사팀에 전달됐다고 봤다.

2017년 1심과 2018년 5월 2심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폭행·폭언·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됐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강씨 등만 상고장을 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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