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강간하려다 미제사건 들통 난 50대 감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1 30 16:37
수정 2022 11 30 16:37
항소심, 10년→5년…“피해자들과 합의…일부 범행은 미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주택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검거됐다. 수사당국은 A씨의 DNA가 미제로 남아있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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