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손배책임 없다”… 쌍용차 노조 손 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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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파손 등 11억 배상’ 파기 환송
“저공 비행·최루액 분사는 위법”

조합원 “13년 고통 끝낼 수 있게
경찰 사과와 소송 철회 나서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서 날리고 있다.<br>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서 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헬기를 손상시킨 노동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13년 만에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대한민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경기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사용해 최루액을 살포했거나 하강풍을 일으켜 진압 작전을 수행했고 기중기 3대에 컨테이너를 달아 장애물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진압 작전 후 노조 등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경찰 치료비, 경찰장비 관련 손해 등 1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과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판결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노동자 대응에 폭넓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아닌 만큼 노란봉투법 논의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쌍용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3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취하하기도 했다.

이날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는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며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와 그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만 31명에 이른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경찰이 이제는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윤혁·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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