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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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다른 여러 범죄와 비교할 때 성 착취물 배포를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현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개정 전 범죄 명칭)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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