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촌’ 마약 구속기소…‘재벌 3세’ 무더기 수사선상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02 07:59
수정 2022 12 02 11:27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규모의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엔 국내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은 10명 안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10명을 넘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마약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 남양유업 측은 “홍씨가 창업주의 손자인 것은 맞지만 남양유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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