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06 13:58
수정 2022 12 06 13:58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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