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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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br>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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