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7 11:46
수정 2022 12 07 11:4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다.
A씨는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김 전 회장의 핵심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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