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진이야’ 동급생 약점 빌미로 21차례 돈 뜯어낸 10대 결국 전과기록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11 09:57
수정 2022 12 11 10:03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갈취에 B군이 지난 9월 중순쯤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A군은 B군의 하교 시간에 맞춰 찾아가 B군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는 등의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PC방에서 축구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응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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