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의혹’ 결국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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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화 변호사, 서초서장 상대로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검수완박법 탓에 고발 차별대우”

김명수 대법원장<br>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이 무단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처분의 적법성을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의 고발인인 전상화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초경찰서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발했는데, 경찰이 면죄부를 줘서 고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인 2017년 16억여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한 일을 가리킨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에 국회가 편성한 예산 9억 9900만원보다 많은 16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 없이 4억 751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그해 11월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리모델링 예산 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고발장에 포함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심의신청도 했지만 결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발인은 경찰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과 달리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전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불송치 결정을 해 고발인을 현저히 차별 대우한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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