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왕따 가해자” 상대 가족에 알린 동창생 벌금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14 15:38
수정 2022 12 15 09:21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0일 인천의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결혼 상대 가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SNS를 통해 그가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이를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 계정에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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