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그만두겠다”고 하자 폭행…폭력조직원들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25 10:55
수정 2022 12 25 10:55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 내 호칭,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같은 달 C씨가 “깡패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C씨를 경북 칠곡군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C씨의 얼굴을 15회 때렸다.
A씨와 함께 온 B씨도 C씨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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