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법원 “강등 처분 임시 중단하라”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26 17:12
수정 2022 12 26 17:12
법원, 강등 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강등 사유 등 본안서 면밀히 따져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사유가 합당한지, 재량권 일탈 여부가 있는지 등을 본안에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등 처분으로 인한 전 실장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본래 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로 전역식을 치르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이에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 효력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와 별개로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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