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굴리며 무자본 갭투자…檢, ‘화곡동 빌라왕’ 일당 구속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3 01 04 13:54
수정 2023 01 04 13:54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 이응철)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도 이날 불구속 기소 됐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자본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주며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또한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기망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 데도 공인중개사들은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들을 모두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27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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