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3차례 치여 사망…운전자 3명 무죄 이유는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08 10:34
수정 2023 01 08 10:34
법원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단횡단 보행자,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당시 27세)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B씨는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 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도 도로에 누워 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한 과실로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 “시야에 비해 정지거리 부족…회피 어려워”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과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D씨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론의 근거는 블랙박스 영상과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였다.
D씨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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