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1심 징역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09 13:24
수정 2023 01 09 13:24
2021년 필로폰 투약 재판 중 2022년 또 투약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쯤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입해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때는 2021년 11월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지난달 1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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