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용 설 연휴 전 소환… ‘강제북송’ 수사 이달 내 마무리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1 09 20:44
수정 2023 01 10 06:33
“文정부, 북송과정 매뉴얼 어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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