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FC 후원금·대가성 집중 추궁… 이재명 “납득 못할 자료”
제3자 뇌물혐의 12시간 조사
기업 민원해결 부정청탁 캐물어두산건설 공소장에 ‘李공모’ 명시
‘시가 모금 요구’ 참고인 진술 확보
소환조사 마무리, 구속영장 검토
李측, 진술 거부설에 “억지 조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판례들을 모두 검토·분석해 질문지 수십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남FC 후원금 모금 경위, 성남시 인허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캐물었다고 한다.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역할과 보고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이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공소장에 이 대표가 사건을 공모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 제2사옥 용적률 상향 ▲차병원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후원금이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원,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들을 대거 소환해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 인허가와 후원금 사이 대가성과 관련한 공문 등도 입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기업이 지급한 돈은 광고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 돈은 성남시민의 이익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건 없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 도중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이어 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국회 상황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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