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서해피격 조작 주도… 일부 비서관 ‘미쳤나’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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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실장 검찰 공소장 보니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 적시
비서관들에겐 “보안 유지” 지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구조에 필요한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기관들의 보안 유지 지시만 강조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폐 지시를 받은 일부 비서관들이 피격 사실 비공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도 담겼다.

10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서 전 실장 공소장은 표지 포함 109쪽이나 됐다. 공소장에는 서해상에서 숨진 이대준씨의 실종과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시점부터 서 전 실장의 지시 상황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이씨가 마치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든 상황을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은 포고문 발표 한 달 뒤로 사살 우려가 컸던 셈이다. 특히 이미 실종 30시간 이상 지나 구조가 시급한 데도 서 전 실장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실제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지시 없이 오후 7시에 그대로 퇴근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초기 대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실장 측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1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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