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까지 대비”… ‘2215억 횡령’ 오스템 전 팀장, 징역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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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익향유 기회 박탈 필요”
벌금 3000만원·1152억 추징도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2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회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에 미친 해악,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 보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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