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 항소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16 14:54
수정 2023 01 16 16:29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하고 항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3)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다. C씨는 집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위협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