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악마”…이은해 친척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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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인도피 교사 혐의 재판서 징역 3년 구형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은 악마였다”고 표현하자 이씨의 친척이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은해 중학교 동창과 전 남친, 도피 도운 혐의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이은해·조현수, 피해자에겐 악마”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와 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와 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이씨와 조씨는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면서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울먹인 이은해 “자수 어떻게 할지 몰랐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면서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해 친척 “‘악마’ 표현은 피고인 두 번 죽이는 것” 항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이날 결심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면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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