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병 MOU 체결…로펌업계 순위 변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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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16일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들이 만나 양 사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16일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들이 만나 양 사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대표변호사 황찬현, 남영찬)와 법무법인(유한) 한결(대표변호사 이경우, 안병용, 안식)이 합병을 결정했다.

중견 로펌인 두 법인이 합치면 10대 로펌에 준하는 규모로 커져 법률시장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클라스와 한결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라스 사무실에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법무법인은 지난해 합병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연말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짓고, 상반기 내에 통합법인을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클라스의 황찬현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두 법인이 가진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송무의 클라스와 자문의 한결이 결합되면 고객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명실상부한 종합 로펌으로 고객과 내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결의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으로 한층 견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더욱 매진하며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로펌과의 연대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출신의 황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가 2018년 4월 설립한 클라스는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황 대표를 비롯해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남영찬 대표변호사 등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검찰청장 등 연륜 있는 판·검사 출신들이 활동 중이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현 인권위원장) 등이 1997년 설립한 한결 역시 법무법인 내일(2007년)·한울(2011년)과 합쳐 규모를 키워 왔다. 한결은 부동산·건설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기업인수·합병(M&A), 금융·투자, 노동 등 자문 업무에서 꾸준한 노하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합병 관계자는 “클라스와 한결의 합병이 성사되면 송무 분야와 자문 분야에서 각각 강점이 있는 두 로펌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크게 기대된다”면서 “향후 통합법인은 국내 변호사 수만 130명을 넘겨 변호사 수 기준으로 업계 10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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