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추모미사에 캐럴 틀고 고함” 분향소 접근금지 새달 6일쯤 결론
김주연 기자
입력 2023 01 18 01:08
수정 2023 01 18 06:36
‘2차 가해’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수석부장 임정엽) 심리로 17일 열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종민씨는 “희생된 아이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 반경 100m 접근과 확성기 사용,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라며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장하고 유가족의 추모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달 25일 등에도 스피커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다음달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의 반복적인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추모 감정과 관련된 접근금지 등 판례나 학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신자유연대에 집회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나 확성기 사용 등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다. ‘2차 가해’ 발언을 한 이들과 신자유연대의 관계도 설명하라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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