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2년째 공치는 공수처… 구속·체포 0건, 존재감 못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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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범 2주년… 현황 짚어보니

구속·체포 영장 6건… 모두 기각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무죄
재판관 ‘골프접대’ 수사는 해 넘겨
공수처 “올해 성과로 평가받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출범 첫해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수사력 부재, 정치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겪은 공수처는 이후 고강도 내부 쇄신에 나섰지만 2년이 되도록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체포 영장 4건과 구속 영장 2건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지만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67건 중 16건(기각률 23.8%)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8% 안팎)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수사력 논란도 여전하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일 이를 검찰로 재이첩했다. 1년 7개월을 수사했지만 참고인 소환 불응 등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과 없이 손을 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공소제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며 검찰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허위 내용’ 기재 논란까지 제기됐다. 수사팀 검사 중 2명은 이미 원대복귀를 했는데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이유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팀과 공소장 유출이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주목받았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는 사건 검토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겼다.

공수처는 출범 첫해 수사력 부재 등으로 홍역을 치른 뒤 검찰 출신을 대거 영입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규정, 공보준칙도 손보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견제 기구로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인력 부족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은 검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적정 규모가 40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간 인적, 물적 토대를 하나씩 갖춰 온 만큼 올해부터는 크든 작든 성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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