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노려 투기…4조원 외화 불법송금 일당 구속 기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1 19 02:39
수정 2023 01 19 06:56
페이퍼컴퍼니 활용해 외화 송금
암호화폐 팔아 3~5% 시세 차익
은행들 실적 위해 의심거래 방관
수백억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이 반복됐지만 시중은행에서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 3000억원을 불법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2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3∼5ꎥ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1200억∼2100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범행 기간 하루 수차례에 걸쳐 수억~수백억원의 돈을 해외로 반복 송금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의심 거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거래가 외환 실적이고 점포별로 개인 평점, 승진 고과와 관련이 있어 은행에서는 굳이 적극 심사해 송금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좌개설과 환율 우대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000만원의 뒷돈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관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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