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판대 선 ‘대장동 의혹’ 사건들…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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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건들 속속 법원 심판대로

핵심 관계자들 ‘폭로’로 재판 전환점 맞아
김용·정진상도 각각 첫 공판 앞두고 있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도 향후 재판 변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설 연휴가 지난 뒤에는 재판을 맡은 법원의 시계추가 바빠질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사업을 따내기 위한 대가성으로 부정 거래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1년 가까이 이어오다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법정 안팎 ‘폭로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대장동 사업 전후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취재진 앞에서 “2021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자금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용도로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앞으로 법정에서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마련책’ 역할로 의심받는 남욱 변호사도 석방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면서 개발수익에 따른 최다 지분 실소유주 ‘그분’ 논란을 다시 키웠다. 최근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왼쪽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 연결고리였던 김만배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도 각각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총 10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도 맡아 오는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억 4000여만원 뇌물 수수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도 향후 관련 재판 진행에 큰 변수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2회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현재까지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각각 개발 사업에 이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피고인들과 모두 같고 주요 사실 관계가 관련돼 있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재판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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