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총경급 경찰공무원 ‘견책’ 타당”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23 13:00
수정 2023 01 23 13:00
폭언·‘담배 구입’ 심부름 갑질
법원 “징계 사유로 인정 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총경급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0년 경찰청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동료 직원들 앞에서 50여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폭언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과 직원들이 동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자리에 있던 ‘여경’들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흡연자인 직원에게 본인 사무실을 방문할 때 담배를 사오도록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직장 내 갑질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당했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년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해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는 “부적절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술로 목발을 사용하던 중 거동이 불편해 보조 직원에게 담배 구입을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징계처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발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 심부름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 위치에서 상사인 A씨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A씨가)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적 부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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