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국내유저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졌다… 美·칠레선 배상 합의
4년 10개월 만에 1심 6만명 패소
구형 업데이트 이후 속도 급저하
애플도 인정… 신형폰 유도 논란도
재판부 “결함 인정할 증거 부족”
정보 비대칭 속 집단소송제 한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원고는 총 6만 2806명이다.
재판부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성능 조절 기능을 통해 (아이폰의) 최고 성능을 일부 제한한 것이 법질서를 위배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까지 번졌다.
애플은 구형 모델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성능 저하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과 칠레 법원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 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미국의 집단 소송과 칠레의 아이폰 소비자 집단 소송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면서 “이는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과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애플 측에 해당 업데이트 고지 의무가 있거나 의무 위반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아이폰 성능 조절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등은 반발했다. 2018년부터 애플을 고발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측이 이미 고의성을 시인한 사안에 대해 미국, 칠레 등처럼 조정 회부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패소 판례를 만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 집단 소송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디스커버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이 원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 쟁점을 다투는 제도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연·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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