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증거 부족”… 구미 3세 사망 친모 무죄
김상현 기자
입력 2023 02 03 00:11
수정 2023 02 03 00:11
사체 은닉 미수만 인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20대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전해졌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 왔다.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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